세금 확! 줄여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, 지금 신청하세요!
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셨나요? 그렇다면 최대 70%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!
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?
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.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의 최대 70%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!
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- 상가를 임대 중인 사업자
-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구분 | 공제율 |
---|---|
2020년 인하분 | 50% |
2021~2025년 인하분 (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개인) |
50% |
2021~2025년 인하분 (법인 또는 1억 이하 개인) |
70% |
임차인 조건은?
-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입주한 소상공인
- 폐업했더라도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
- 특수관계자 아님, 금지 업종 아님
계산 예시
월세 200만원 → 150만원으로 6개월간 인하한 경우
- 기존 임대료: 200만 × 6개월 = 1,200만원
- 인하 후 임대료: 150만 × 6개월 = 900만원
- 인하액: 300만원
- 세액공제: 300만원 × 70% = 210만원 공제!
주의사항
-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공제 취소될 수 있어요!
- 공제받은 세금의 20%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요.
신청 방법은?
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요:
- 세액공제신청서 (별지 제60호의27서식)
- 임대차계약서, 인하 합의서
-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입금증
- 소상공인 확인서 (공단에서 발급)
📞 문의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