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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을 찾습니다!

by urify 2025. 4. 8.
세금 확! 줄여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, 지금 신청하세요!

세금 확! 줄여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, 지금 신청하세요!

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셨나요? 그렇다면 최대 70%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!

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?

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.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의 최대 70%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!

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
  • 상가를 임대 중인 사업자
  •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
  •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
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
구분 공제율
2020년 인하분 50%
2021~2025년 인하분
(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개인)
50%
2021~2025년 인하분
(법인 또는 1억 이하 개인)
70%

임차인 조건은?

  •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입주한 소상공인
  • 폐업했더라도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능
  • 특수관계자 아님, 금지 업종 아님

계산 예시

월세 200만원 → 150만원으로 6개월간 인하한 경우

  • 기존 임대료: 200만 × 6개월 = 1,200만원
  • 인하 후 임대료: 150만 × 6개월 = 900만원
  • 인하액: 300만원
  • 세액공제: 300만원 × 70% = 210만원 공제!

주의사항

  •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공제 취소될 수 있어요!
  • 공제받은 세금의 20%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요.

신청 방법은?

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요:

  • 세액공제신청서 (별지 제60호의27서식)
  • 임대차계약서, 인하 합의서
  •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입금증
  • 소상공인 확인서 (공단에서 발급)

📞 문의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

👉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